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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292호, 2024. 3. 5.,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2023. 12. 19.>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8.>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전문개정 2009.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