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9.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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