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제9조(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인 전문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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