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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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292호, 2024. 3. 5.,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인 전문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