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제20조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