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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292호, 2024. 3. 5.,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사업의 내용

4. 지원 금액

5. 지원 대상지역

[전문개정 2009.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