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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292호, 2024. 3. 5.,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① 환경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11조의3제2항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2. 11.>

② 환경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2. 11., 2020. 12. 8., 2024. 3. 5.>

1.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2. 제11조의3제2항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ㆍ도지사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

4. 제29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 6. 16.]
[제목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