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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293호, 2024. 3. 5.,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