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5
제2조(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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