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5
제3조(방치폐기물)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건설폐기물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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