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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293호, 2024. 3. 5.,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5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건설폐기물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