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5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7. 10. 17., 2021. 4. 6.>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도로공사용
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ㆍ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라.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및 콘크리트[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제조용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
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나.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ㆍ보수용
3.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건설오니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이하 “순환진흙”이라 한다)과 별표 1 제16호에 따른 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이하 “순환토사”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나. 제1호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
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4.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배수층(排水層)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배수로나 집수정(물저장고)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12. 11., 2019. 7. 2.>
[전문개정 201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