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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293호, 2024. 3. 5.,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5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5., 2009. 6. 30., 2010. 5. 18., 2013. 12. 11., 2017. 10. 17.>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

1의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8조에 따라 처리할 것.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13. 12. 11.>

4.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6.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