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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295호, 2024. 3. 5.,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대외환경대응과), 044-204-7449

①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창립총회가 끝난 후 4주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7., 2010. 9. 9.>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회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설립을 인가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할 때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정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정관의 변경을 명하고, 임원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임원의 개선(改選)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