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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295호, 2024. 3. 5.,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기업환경정책과), 044-204-7449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36조에 따라 별표 1의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 10. 7., 2010. 9. 9., 2013. 2. 13., 2017. 7. 26.>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독

2. 삭제  <2009. 10. 7.>

3. 제35조제1항제12호 제9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수익 사업의 승인

4. 제35조제2항( 제9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다른 법인에의 출자에 관한 승인

5. 제47조제2항( 제9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

5의2. 제132조에 따른 휴면 조합의 조사ㆍ통지ㆍ관보 게재 및 해산 명령

6. 제133조에 따른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② 주무관청은 제136조에 따라 지방조합, 사업조합, 전국조합 및 연합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한다.

1. 제129조에 따른 결산 관계 서류의 수리(受理)

2. 제1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의 수리

3. 제130조제3항에 따른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승인

4. 제131조에 따른 업무와 회계의 검사

③ 시ㆍ도지사나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은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설립인가나 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해산명령을 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