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기업환경정책과), 044-204-7449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6조에 따라 별표 1의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 10. 7., 2010. 9. 9., 2013. 2. 13., 2017. 7. 26.>
2. 삭제 <2009. 10. 7.>
3. 법 제35조제1항제12호 및 법 제9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수익 사업의 승인
4. 법 제35조제2항(법 제9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다른 법인에의 출자에 관한 승인
5. 법 제47조제2항(법 제9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
5의2. 법 제132조에 따른 휴면 조합의 조사ㆍ통지ㆍ관보 게재 및 해산 명령
6.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② 주무관청은 법 제136조에 따라 지방조합, 사업조합, 전국조합 및 연합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29조에 따른 결산 관계 서류의 수리(受理)
2.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수리
3.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승인
③ 시ㆍ도지사나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은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설립인가나 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해산명령을 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