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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

[시행 2024. 3. 5.] [대통령령 제34296호, 2024. 3. 5.,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상장회사특례, 유관기관), 02-2100-2652, 2643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사업보고서, 불공정거래), 02-2100-2681, 2682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집합투자,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02-2100-2661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파생상품), 02-2100-2655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29., 2013. 8. 27.>

1. 제71조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투자자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제71조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나.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라.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제71조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투자자에게 공표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자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4. 제71조제5호를 적용할 때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금적립계좌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경우

제7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 6. 29., 2015. 10. 23., 2021. 10. 21.>

1. 인수업무

2.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

3.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4. 기업의 인수ㆍ합병에 관한 조언업무

4의2.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주(受注)한 기업을 위하여 사업화 단계부터 특수목적기구(특정 프로젝트를 사업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 등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그 밖의 기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출자, 그 밖의 자금지원(이하 이 항에서 “프로젝트금융”이라 한다)을 하는 자금조달구조를 수립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자문업무

4의3. 프로젝트금융을 제공하려는 금융기관 등을 모아 일시적인 단체를 구성하고 자금지원조건을 협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 등을 위한 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

4의4. 제4호의2에 따른 자문업무 또는 제4호의3에 따른 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

5.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1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개정 2009. 2. 3.>

제71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이란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및 제176조의12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 2. 3., 2013. 8. 27.>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 6. 11., 2017. 5. 8., 2017. 10. 17., 2019. 1. 15., 2019. 8. 20., 2021. 2. 9., 2021. 6. 18., 2021. 10. 21.>

1.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1의2.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사실을 일반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서류를 제출받는 행위

1의3.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고도 전문투자자로 대우하는 행위

2. 삭제  <2021. 3. 23.>

2의2. 개인인 일반투자자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녹취된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나. 투자자에게 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하 “청약등”이라 한다)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숙려기간”이라 한다)에 대해 안내하지 않는 행위

다. 투자권유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청약등을 한 투자자에게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라.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청약등을 집행하는 행위

마.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지 않고 청약등을 집행하는 행위

바. 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의3. 고난도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개인인 투자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설명서를 내어 주지 않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해당 설명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 전신,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시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한 경우

3.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4. 증권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발행인이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제1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투자설명서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행위

나.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ㆍ사모ㆍ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다. 인수(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증권의 배정을 대가로 그 증권을 배정받은 자로부터 그 증권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분배받거나 그 자에게 그 증권의 추가적인 매수를 요구하는 행위

라. 인수하는 증권의 청약자에게 증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 배정하는 행위

마.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4의2. 주권을 상장하지 않은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한 모집ㆍ매출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청약자의 중복청약(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약한 이후에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추가로 청약하는 행위를 말하며, 제165조의6제4항제4호에 따른 청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나. 청약자의 중복청약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약자에게 주식을 배정(최초로 청약을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5.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6. 투자자가 제174조제176조제178조를 위반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9.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자기주식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10.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수하거나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다만,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55조제71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12.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12의2. 집합투자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하는 행위

13.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외의 업무를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

13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행위

13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행위

13의4. 제117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정정 게재 전 해당 증권의 청약의 의사를 표시한 투자자에게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않는 행위

가. 정정 게재 사실의 통지

나. 제118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한 투자자 청약 의사의 재확인(제1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증액되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의5. 제117조의10제6항제2호에 따른 투자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을 통하여 증권을 청약하려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당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이해했는지 여부를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한 결과 투자자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을 통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에도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는 행위

13의6.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제118조의16제5항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권의 발행이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사실을 청약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행위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