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상장회사특례, 유관기관), 02-2100-2652, 2643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사업보고서, 불공정거래), 02-2100-2681, 2682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집합투자,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02-2100-2661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파생상품), 02-2100-2655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개정 2019. 4. 23.>
②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신설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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