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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

[시행 2024. 3. 5.] [대통령령 제34296호, 2024. 3. 5.,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상장회사특례, 유관기관), 02-2100-2652, 2643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사업보고서, 불공정거래), 02-2100-2681, 2682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집합투자,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02-2100-2661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파생상품), 02-2100-2655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식등을 대량보유( 제147조제1항에 따른 대량보유를 말한다)하게 된 자(이하 “대량보유자”라 한다)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보유 주식등의 발행인(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3. 변동 사유

4. 취득 또는 처분 일자ㆍ가격 및 방법

5. 보유 형태

6. 취득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차입인 경우에는 차입처를 포함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주식등의 보유상황이나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보고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3. 8. 27.>

1.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일

2. 흡수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을 한 날, 신설합병인 경우에는 그 상장일

3.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4. 증권시장 외에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5. 증권시장 외에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받는 날과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6. 유상증자로 배정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7. 주식등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계약을 체결하는 날,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8.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효력발생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9. 상속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이 확정되는 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식등과 관계되는 재산분할이 종료되는 날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사유로 인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1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하는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2.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보유 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3. 삭제  <2016. 12. 30.>

4. 자본감소로 보유 주식등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5.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신주인수권증서는 제외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에 주어진 권리행사로 발행 또는 교환되는 주식등의 발행가격 또는 교환가격 조정만으로 보유 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제147조제1항제4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