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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

[시행 2024. 3. 5.] [대통령령 제34296호, 2024. 3. 5.,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상장회사특례, 유관기관), 02-2100-2652, 2643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사업보고서, 불공정거래), 02-2100-2681, 2682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집합투자,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02-2100-2661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파생상품), 02-2100-265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 지방자치단체

3.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공공단체로서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공공단체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② 외국법인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보고서를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제160조 전단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이 법 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에는 5일을 말한다) 이내에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제출한 사업보고서등에 상당하는 서류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약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결재무제표에 상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68조제170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외국법인등은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나.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2.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나.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확인과 의견표시

⑤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은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국 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그 외국 지주회사의 자회사(외국 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분증권의 양도제한, 외국법인등의 국유화 등 외국법인등이나 그 출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법령 등이 변경된 때

2. 외국법인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공개매수 또는 안정조작ㆍ시장조성이 행하여지는 때

3.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또는 외국 거래소로부터 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때

4. 외국 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 정지ㆍ해제, 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때

⑥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ㆍ분기보고서ㆍ반기보고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하는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0. 6. 11.>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3.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

⑦ 금융위원회는 외국법인등의 종류ㆍ성격, 외국 법령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등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첨부서류 및 서식 등을 달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6. 11.>

제1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 11. 13.>

⑨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1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1. 13.>

[제목개정 201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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