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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

[시행 2024. 3. 5.] [대통령령 제34296호, 2024. 3. 5.,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상장회사특례, 유관기관), 02-2100-2652, 2643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사업보고서, 불공정거래), 02-2100-2681, 2682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집합투자,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02-2100-2661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파생상품), 02-2100-2655

제1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7., 2013. 8. 27., 2019. 6. 25.>

1.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2.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ㆍ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3.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ㆍ매도 또는 매도ㆍ매수하는 경우

4.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중 제196조제1호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제1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9. 모집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서 보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2.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13.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