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상장회사특례, 유관기관), 02-2100-2652, 2643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사업보고서, 불공정거래), 02-2100-2681, 2682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집합투자,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02-2100-2661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파생상품), 02-2100-2655
① 법 제24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4. 주권상장법인
5.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24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 2. 9., 2021. 10. 21.>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3억원
2. 제1호 외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5억원
[전문개정 2015. 10. 23.]
[제목개정 2021.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