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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

[시행 2024. 3. 5.] [대통령령 제34296호, 2024. 3. 5.,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상장회사특례, 유관기관), 02-2100-2652, 2643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사업보고서, 불공정거래), 02-2100-2681, 2682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집합투자,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02-2100-2661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파생상품), 02-2100-2655

① 금융위원회는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5. 6. 30., 2021. 4. 6.>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3. 제429조의2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② 금융위원회는 제4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9. 7. 1., 2019. 12. 31., 2021. 10. 21., 2021. 12. 9., 2023. 9. 19.>

1. 거래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416조제1항제7호의 사항 중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업무

나. 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권한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협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약관이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나. 제10조제3항제16호ㆍ제17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접수

다. 제271조의10제9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료의 접수

라. 제271조의14제4항제3호가목, 같은 조 제5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자료의 접수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거래소, 협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10. 21.]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