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09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농공단지), 044-203-4404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개별입지), 044-203-4435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계획입지), 044-203-4437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구조고도화), 044-203-4434
제14조(건축자재업종) 영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이란 별표 4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6. 9.>
[전문개정 200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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