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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2.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7호, 2024. 2. 2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09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농공단지), 044-203-4404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개별입지), 044-203-4435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계획입지), 044-203-4437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구조고도화), 044-203-4434

영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이란 별표 4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6. 9.>

[전문개정 2009.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