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09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농공단지), 044-203-4404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개별입지), 044-203-4435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계획입지), 044-203-4437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구조고도화), 044-203-4434
제15조(첨단업종) ①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6. 9., 2024. 2. 29.>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 2. 29.>
[전문개정 200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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