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2.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7호, 2024. 2. 2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09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농공단지), 044-203-4404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개별입지), 044-203-4435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계획입지), 044-203-4437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구조고도화), 044-203-4434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2. 그 밖에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3. 5. 22.>

[전문개정 2009.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