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선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8.] [해양수산부령 제654호, 2024. 3. 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5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1. 퇴직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1부

2. 당해 선박소유자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당해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1부

②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선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의 퇴직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선원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