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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8.] [해양수산부령 제654호, 2024. 3. 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5

① 평수구역ㆍ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3. 7. 31., 1997. 12. 15., 1999. 3. 24., 2001. 7. 26., 2012. 5. 18.>

1. 감각기, 순환기, 호흡기 및 신경계 기타 기관의 임상의학적 검사

2. 시력ㆍ색각(「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 및 갑판부당직 부원만 해당한다) 및 청력의 검사

3. 운동기능검사

4. 신장ㆍ체중ㆍ흉위ㆍ흉위차ㆍ폐활량ㆍ혈압ㆍ혈당(당뇨)검사ㆍ간장검사(SGOTㆍSGPT) 및 비형간염항원검사

5. 엑스선검사ㆍ적혈구침강속도검사ㆍ객담검사 및 결핵에 관한 엑스선흉부검사

6. 매독반응검사

7. 소변 및 대변 검사

8. 정신질환 및 감염병검사

9. 삭제  <1999. 3. 24.>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건강진단을 행하는 의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혈압검사ㆍ혈당(당뇨)검사ㆍ간장검사(SGOTㆍSGPT)ㆍ비형간염항원검사ㆍ엑스선검사 및 소변검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2. 15., 1999. 3. 2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일반건강진단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13.>

1. 씨비씨(빈혈)검사

2. 소변검사(특별검사)

3. 매독반응특별검사

④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판정기준은 별표 5의4에 의한다.  <개정 2022. 12. 2.>

⑤ 삭제  <1999.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