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8.] [총리령 제1946호, 2024. 3. 8.,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56, 3784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