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4호, 2024. 3. 1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