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4호, 2024. 3. 1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8.>

1.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