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3-6067
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 044-203-6919
제20조(경비부담 등) ① 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4. 12. 30., 2007. 2. 28., 2008. 2. 14., 2008. 2. 29., 2009. 2. 27., 2011. 2. 25., 2012. 2. 29., 2012. 5. 23., 2013. 3. 23.>
② 삭제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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