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1호, 2024. 3. 12., 일부개정]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

① 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의 임용권 중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임용권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 8. 12., 1988. 2. 24., 1991. 2. 1., 1991. 4. 23., 1992. 3. 28., 1992. 8. 25., 1994. 2. 17., 1994. 12. 23., 1999. 9. 30., 2001. 1. 29., 2005. 4. 15., 2007. 6. 28., 2008. 2. 29., 2008. 6. 5., 2012. 12. 4., 2013. 3. 23., 2023. 4. 11.>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겸임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3의2. 삭제  <2013. 5. 31.>

4.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 8. 25., 1999. 9. 30., 2001. 1. 29., 2003. 3. 11., 2007. 6. 28., 2008. 2. 29., 2012. 12. 4., 2013. 3. 23.>

1. 소속부총장ㆍ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

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3. 삭제  <2007. 6. 28.>

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

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6. 삭제  <2007. 6. 28.>

③ 교육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 8. 25., 1994. 12. 23., 1999. 9. 30., 2000. 12. 30., 2001. 1. 29., 2003. 3. 11., 2008. 2. 29., 2013. 3. 23.>

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2. 삭제  <2007. 6. 28.>

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

④ 교육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 5. 29., 1999. 9. 30., 2001. 1. 29., 2003. 3. 11., 2008. 2. 29., 2013. 3. 23.>

1. 삭제  <2007. 6. 28.>

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

⑤ 교육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 2. 29., 1991. 2. 1., 1991. 4. 23., 1991. 8. 8., 1992. 8. 25., 1994. 2. 17., 1995. 5. 29., 1996. 2. 22., 1997. 2. 25., 1999. 9. 30., 2001. 1. 29., 2007. 6. 28., 2008. 2. 29., 2008. 8. 27., 2011. 10. 25., 2012. 12. 4., 2013. 3. 23., 2023. 4. 11.>

1. 제29조의2제8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

2. 삭제  <1999. 9. 30.>

3. 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4. 삭제  <2013. 5. 31.>

5. 삭제  <2013. 5. 31.>

6. 삭제  <2007. 6. 28.>

7. 삭제  <2013. 5. 31.>

8. 삭제  <2013. 5. 31.>

⑥ 교육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 2. 1., 1995. 5. 29., 1999. 9. 30., 2001. 1. 29., 2008. 2. 29., 2011. 9. 6., 2012. 12. 4., 2013. 3. 23., 2021. 6. 22.>

1. 소속교사의 임용

2. 소속교감의 승급

[전문개정 1982.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