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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1호, 2024. 3. 12., 일부개정]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

① 교육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11. 5.>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1. 5.>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해야 한다.  <개정 2019.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