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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1호, 2024. 3. 12., 일부개정]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 6. 18.>

1. 대학의 여성 교원 비율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여성 교원 신규채용 현황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여성 교원 보직임용에 관한 사항

4. 대학 내 위원회의 여성 교원 비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8.>

제11조의5제3항 후단에 따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 7. 21.>

제11조의5제5항 전단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10. 4.>

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 4. 15., 2008. 2. 22., 2008. 2. 29., 2013. 3. 23., 2019. 6. 18., 2020. 7. 21.>

⑥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6. 18., 2020. 7. 21., 2022. 10. 4.>

1. 교육부장관이 평가하는 경우: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심의

2.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양성평등관련 위원회의 심의

⑦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관련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6. 18., 2020. 7. 21.>

⑧ 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6. 18., 2020. 7. 21.>

[본조신설 2003. 11. 4.]
[제6조의3에서 이동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