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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1호, 2024. 3. 12., 일부개정]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

①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2. 8. 25., 1997. 2. 25., 1999. 9. 30., 2001. 7. 16., 2003. 3. 11., 2004. 8. 14., 2005. 4. 15., 2020. 9. 22.>

1.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ㆍ연구ㆍ학술진흥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을 위한 경우

3.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학술진흥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경우

7.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또는 한국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8. 25., 1997. 2. 25., 2003. 3. 11., 2005. 9. 14., 2020. 9. 22.>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각각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6월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4.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중 대학교원에 대한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에 대한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원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5. 제1항제10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때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그 교육공무원이 국가기관 소속일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국립의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상호간의 파견으로서 교육부로 파견하는 경우를 제외한 파견인 경우와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해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일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 8. 25., 1994. 2. 17., 1997. 2. 25., 1999. 9. 30., 2001. 1. 29., 2004. 8. 14., 2008. 2. 29., 2009. 1. 16., 2013. 3. 23., 2014. 11. 19., 2020. 9. 22.>

④ 파견의 발령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대학교원의 파견의 발령은 전보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하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중 기관의 장의 파견 및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이 아닌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파견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 8. 14.,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1982. 3. 11.]
[제7조의2에서 이동<1982ㆍ3ㆍ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