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1990. 12. 3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