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
제12조(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31., 201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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