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
제12조의7(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의 임용을 요청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12. 4.>
② 제1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1. 5.>
[본조신설 2011. 12. 28.][제12조의6에서 이동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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