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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1호, 2024. 3. 12., 일부개정]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의 임용을 요청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12. 4.>

② 제1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1. 5.>

[본조신설 2011. 12. 28.]
[제12조의6에서 이동 <201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