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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1호, 2024. 3. 12., 일부개정]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1. 8. 8., 2009. 7. 16., 2011. 11. 30., 2018. 3. 20., 2018. 9. 18., 2018. 12. 11., 2019. 11. 5.>

1. 징계의결 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1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개월, 근신ㆍ영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 7. 1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9. 7. 16.>

④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잔여(殘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  <신설 2009. 7. 16.>

⑤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전문개정 1982.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