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6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6. 2. 5., 1999. 7. 23., 2003. 6. 30., 2004. 11. 29., 2005. 6. 30., 2007. 11. 26., 2013. 1. 21., 2021. 7. 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1996. 2. 5., 2004. 11. 29., 2005. 6. 30., 2006. 8. 7., 2007. 10. 15., 2011. 4. 11., 2021. 8. 27.>
1. 삭제 <2006. 8. 7.>
2.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4.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 6. 30.>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 7. 2.>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4. 법 제17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 신고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제목개정 2021.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