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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3.] [국토교통부령 제1314호, 2024. 3.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6

제19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8조제2항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6. 2. 5., 1999. 7. 23., 2003. 6. 30., 2004. 11. 29., 2005. 6. 30., 2007. 11. 26., 2013. 1. 21., 2021. 7. 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1996. 2. 5., 2004. 11. 29., 2005. 6. 30., 2006. 8. 7., 2007. 10. 15., 2011. 4. 11., 2021. 8. 27.>

1. 삭제  <2006. 8. 7.>

2.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4.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 6. 30.>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 7. 2.>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2.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3.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4. 제17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 신고

5.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제목개정 2021.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