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6
제4조(골재채취업등록증 등)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 11. 19.>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19.>
[제목개정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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