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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3.] [국토교통부령 제1314호, 2024. 3.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 11. 19.>

제20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19.>

[제목개정 2018.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