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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3.] [국토교통부령 제1314호, 2024. 3.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6

제22조제1항 제26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1., 2013. 3. 23.>

1.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제2항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 신청서의 접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 제48조제1항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48조제2항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제48조제2항 제4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복구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5., 1999. 7. 23., 2003. 6. 30., 2005. 6. 30., 2007. 11. 26., 2009. 5. 13., 2013. 1. 21., 2016. 12. 30., 2018. 11. 19.>

1. 삭제  <2009. 5. 13.>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위치도

4.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5.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7.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7의2. 부존 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하고, 제48조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의5제16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 1. 21., 2013. 3. 23., 2018. 11. 19., 2021. 7. 2.>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분내용을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 7. 2.>

1.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 제25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