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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3.] [국토교통부령 제1314호, 2024. 3.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6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이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 6. 30., 2013. 1. 21., 2016. 1. 12., 2018. 11. 19., 2020. 5. 26., 2022. 6. 7.>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한다)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3의2. 골재채취용 시설의 차폐(遮蔽)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 신고내용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8. 11. 19.>

③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제32조제4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일부터 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0. 5. 26.>

1.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제출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3.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이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④ 제3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 5. 26.>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 추가 예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복구비용을 예치 또는 추가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6. 7.>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 7. 2., 2022. 6. 7.>

1.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2.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변경신고

3. 제3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전문개정 1999.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