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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13호, 2024. 3. 1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총괄), 044-201-1522, 1523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생산기반정비), 044-201-1855, 1856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계획과-생활환경, 마을정비), 044-201-1558, 1553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과-농어촌산업육성), 044-201-1582, 1594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과-관광휴양자원개발), 044-201-1590, 1591

해양수산부(어촌어항재생과-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044-200-6048, 6176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농어촌산업의 육성), 044-200-5659, 5660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개요

2. 세부 설계도서

3. 사업비 수입ㆍ지출예산서

4. 사업비 명세서

5. 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도

6.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