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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13호, 2024. 3. 1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총괄), 044-201-1522, 1523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생산기반정비), 044-201-1855, 1856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계획과-생활환경, 마을정비), 044-201-1558, 1553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과-농어촌산업육성), 044-201-1582, 1594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과-관광휴양자원개발), 044-201-1590, 1591

해양수산부(어촌어항재생과-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044-200-6048, 6176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농어촌산업의 육성), 044-200-5659, 5660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매립지등 중 농지를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6., 2017. 6. 27., 2019. 7. 16.>

1.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지역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농어촌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5.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피해를 입은 어업인으로서 농업인이 된 자를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