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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13호, 2024. 3. 1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총괄), 044-201-1522, 1523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생산기반정비), 044-201-1855, 1856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계획과-생활환경, 마을정비), 044-201-1558, 1553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과-농어촌산업육성), 044-201-1582, 1594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과-관광휴양자원개발), 044-201-1590, 1591

해양수산부(어촌어항재생과-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044-200-6048, 6176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농어촌산업의 육성), 044-200-5659, 5660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 7. 16.>

1. 단년생 작물의 경작: 5년 이내.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해당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제19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30년 이내

4. 제19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20년 이내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료 산정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의 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경작 목적 외의 사업으로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6.>

③ 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7. 16.>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상자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되, 임차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6호의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 7. 16.>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상자를 결정하면 임차 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7. 16.>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임대한 매립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신설 2019. 7. 16.>

⑦ 매립지등의 임대료의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7. 16.>

[제목개정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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