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0호, 2024. 3. 1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2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