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0호, 2024. 3. 1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2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