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