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0호, 2024. 3. 1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2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