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0호, 2024. 3. 1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2

제54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54조제8항 전단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의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11.]
[종전 제58조는 제58조의2로 이동 <202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