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2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②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