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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령 )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3호, 2024. 3.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044-201-4772, 3805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