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044-201-4772, 3805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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